본인의 인컴은 1040를 통해 신고하여야 할 겁니다. 1099은 타인이 질문자에게 지급한것에 대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잘 알아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5
소셜연금 +6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