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웨이버는 이민법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싱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트람프 태동령이나 다른 대통령이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주권 받은 후 5년 후에 시민권 신청 작격이 되며, 신청하면 약 6개월의 과정을 거처 시민권자가 됩니다.
만약 지금부터 초청 과정을 시작 한다면 시민권을 받기까지 총 5-7년 걸릴 수 있습니다.
현제 웨이버를 통해 신분 없이 미국에 오래 거주하던 많은 분들이 않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계십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