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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부모님 영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ja**** 공감0
조회1,725 작성일8/16/2017 10:21:34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영주권자 이시고 저는 현재 DACA 혜택받고 있는 31세 청년입니다.
최근들어 주변에서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일 경우에 자식이 불체일 경우에도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아버지께서 영주권일시에 제가 영주권을 받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시민권받게 되시고 신청이 들어가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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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17/2017 7:45:58 AM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성년 미혼 자녀, 그리고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 서류 접수를 하면 영주권 문호 날짜가 소급되며, (현 시간으로 볼 때) 약 5년 후 이민 비자 수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민 비자 수속과 동시에 웨이버를 신청합니다. 웨이버는 미국에서 신분 비미자로 오래 산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 문제 없이 곳 바로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이버가 승인되면 한국에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며, 입국하는 동시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단, 웨이버는 이민법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싱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트람프 태동령이나 다른 대통령이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주권 받은 후 5년 후에 시민권 신청 작격이 되며, 신청하면 약 6개월의 과정을 거처 시민권자가 됩니다.

만약 지금부터 초청 과정을 시작 한다면 시민권을 받기까지 총 5-7년 걸릴 수 있습니다.

현제 웨이버를 통해 신분 없이 미국에 오래 거주하던 많은 분들이 않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계십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17 9:44:1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아버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하신후 Waiver 승인이 나셔야지만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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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7/2017 10:48:43 AM
전문가 라는 두 사람의 의견이 상이 하니 질문자에게 혼란을 준다.

일반인 상식으로 본다면 불체가 된 성년의 자녀인경우 오직 시민권자 의 부모만이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의 박창형이는 영주권자의 불체 자녀도 자격이 되는것으로 답을 달아 놓았는데 사실이 아닌것 같은데 재대로 알고 답변을 적는 것인가?

앞전에도 사실과 다른 지식을 아무렇게나 마치 사실인양 적어 놨던데 관리자는 전문가 라는 박창형이의 자격을 다시 점검하라.

참 희한한 자이네 도대체 뭐하는 자인가? 플라잉 몽키라는 그녀석 인가?
답변일 9/7/2017 1:02:03 PM
t시민권자이건 영주권자 이건 미혼자녀는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영주권자는 기혼자녀 초청은 불가능합니다. 시민권자만 기혼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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