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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2 비자 활동 허용 범위

지역Illinois 아이디c**isthenic**** 공감0
조회1,831 작성일8/2/2021 9:08:48 AM

안녕하세요.


F1 배우자를 통해 F2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미국계 회사를 휴직 중이고 내부 Transfer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F2 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 APAC Office 업무를 미국에서 Remote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 가능한지

2) US Office에서 Internal하게 지원하는 포지션에 지원해서 L1B 비자로 전환하는 게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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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3/2021 9:36:53 AM

미국에서 외국회사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하시는 일이 그 보수가 외국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위반이 됩니다.  L1B 등 다른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보통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과연 적발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상의 노동을 적발하는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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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21 10:01:32 AM

안녕하세요


(1) F2 비자가 노동허가를 하지 않으므로, 신분위반으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2)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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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4/2021 10:05:25 AM

1. 불가능 합니다. 불법 입니다. 

2.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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