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큰 상관없을듯 사료됩니다.
2) 취업이민 신청후, H1b 신청은 가능하지만, 승인이 되시지 않는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근에 I-485심사가 여러 측면에서 까다로워지는 경향을 볼 때 굳이 한 두달 차이로 이슈의 여지를 만들기 보다는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2) I-140과 I-485신청 중에서도 F-1 OPT에서 H-1B로 신분변경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까지 OPT가 유효하다면 그 전까지 I-485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H-1B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2018년 12월까지 I-485 가 pending상태라고 해도 I-485 pending 기간에는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게 되며 별도의 work permit을 신청하여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H-1B를 신청해야 하는 실익이 있다면 그것은 2018년 12월 이후에 F-1 OPT 신분이 사라진 후 I-485가 최종 거절되는 경우에 미국에 신분이 없어서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 만일 H-1B로 신분변경이 되어 있다면 2018년 12월 이후에 I-485가 최종 거절되어도 미국에 H-1B신분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다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2018년 12월까지 1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I-485가 승인될 수 있으며 H-1B 또한 추첨을 통과해야 승인이 가능하므로 H1-B가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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