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신분이 취소되어서 불법체류가 되신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추방재판이나 추방명령을 받게되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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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