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5/20/2013 5:09:01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결혼이 진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이 끝나야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서 이혼소송 중이라면 단독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단독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