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은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21살이 넘어버린 자녀들을 보호하기위한것 입니다.
계산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초청서(I-130/가족이민초청서) 의 대기기간, 즉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으로 계산해서 21세가넘게될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지 21세이상 미혼자녀초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장기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승인받으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부모님 이민비자 신청전에 진행하시는게 유리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로 있을경우 승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