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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 영주권 신청후 ... 2년이 넘게 진행중인데요?

지역Hawaii 아이디j**4200**** 공감0
조회4,274 작성일3/15/2013 8:29:43 AM
인터뷰 하지 10일전 주소를 바꾸닠가 또 진핼이 연착이 되네요 벌써 이년째인데요 버몬트에 서류가 있는걸로 확인 이구요 기사를 보니 기간이 길경우 인터뷰 안하고 그냥 주어질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하지요? 만료가 4월인데? 우선 패스포트에 도장이라도 받아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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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12:15:12 PM
영구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 후 기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인터뷰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의 결혼생활의 사실여부를 심사하면서 제출한 서류들 만으로는 사실결혼 여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아니 한 경우, 또 현재까지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터뷰를 요청하게 됩니다.

서류접수 한 후 2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이민국에서 보내 온 마지막 통지서에 나와 있는 전호번호로 전화하시어 현재의 케이스 진행상황을 알아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통상 1-800-375-5283(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로 전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구영주권 승인 전에 급한 용무로 한국방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민국에 가시어 현재 임시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 할 수도 있고, 영구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이민국에서 보내 온 통지서(I-797C)에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에 응급한 해외여행이 아니면 여권에 도장을 받는 일은 무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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