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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구제법안 영주권 신청에 관해서요?

지역Georgia 아이디a**x77**** 공감0
조회2,441 작성일3/14/2013 9:17:30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245i 조항처럼 포괄적인 이민법개혁안이 실행된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관련된 사항에 많은 부분이 제가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의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하구 몇가지 질문좀 부탁하겠습니다.
학생신분으로 2001 쇼셜번호를 발급받아서 현재까지 미국에살고 있습니다. 학교는 경제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현재는 풀타임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변호사님 상담시 신분이 죽어있는 상태니 세금을 내든 안내든 그건 제 본인의 선택이라해서 10년 넘게 세금보고는 계속 해왔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개인집도 보유하구있구, 조지아 운전면허도 가지구 있습니다.
어떠한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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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4:39:36 AM
포괄 이민개혁법안으로 예상되고 있는 내용중에는 불체자에게 밀린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민개혁법의 개괄적인 방향에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표자들이 합의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이므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 공화 양당대표들이 밀린 세금을 납부토록 한다는 방침에 동의하는 듯하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법안이 소문의 내용대로 만들어지더라도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은 없겠습니다.

불체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다면, 과거 불체 시절의 고용 경력에 대해서 자진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과정이 선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된 것이 아니므로 지금으로서는 기다려 보는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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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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