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하게 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심이가시면 다른 변호사분의 의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6개월이상 일하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얼마동안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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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