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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 유진 변호사님께 재질문드립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y**00**** 공감0
조회1,320 작성일3/14/2013 4:27:2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언제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등록번호(48509)<3월12일>에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워크퍼밋 취득일: 2011년 12월 13일
스폰서회사출근개시일: 2012년 04월 24일
영주권 취득일: 2012년 06월 01일



제가 작년 4월 2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약11개월을 근무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다음달 4월 26일경에 퇴사를 희망합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주권을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1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워크퍼밋을 취득 후 영주권을 받기 전부터 근무를 하여 1년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수령한 후로부터 계산하면 11개월이 됩니다.

이런경우에도 차후에 시민권인터뷰시에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지요?
가능하면 영주권을 수령한 뒤로부터 계산해서 1년을 근무하고싶지만,
힘든 일을 하고나니 지금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있어서 가능하면 4월말경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번거롭지만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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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4/2013 8:28: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하게 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심이가시면 다른 변호사분의 의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6개월이상 일하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얼마동안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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