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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 21살넘은 자녀 나이 환산방법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H**UB5**** 공감0
조회2,929 작성일3/13/2013 9:25:43 AM
미성년자 신분보호법(cspa)에의해 자녀가 21살이넘어갈때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1. I-140신청일부터 -140 승인날짜입니까? 아니면
2.I-140 승인날짜부터 I485 접수날짜입니까

예를들어 I-140 신청일이 2009년 5월5일이고 I-140 APPROVE 받은날짜가 2009년6월5일, 그리고 만약에 영주권 문호가 2013년 12월에 열려 I- 485를 접수했을때
자녀생일이 1992년 8월 1일이면 기간계산을 어떻게하는지요(자녀나이가 21살4개월)

자녀나이가 환산해서 21년 3개월입니까
아니면 16살 6개월로계산합니까

제가알기론 I-I40승인일자부터 I-485접수일자 같은데..답장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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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3/2013 10:56: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문호개방날짜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여 21세가 되었을 경우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한 날부터 그 청원서가 승인되기 까지 기다렸던 기간을 계산하여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동반자녀로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I-140 신청일이 2009년 5월5일이고 I-140 승인 받은날짜가 2009년6월5일경우 영주권 접수시 나이에서 한달을 빼서 21세미만이여야 동반자녀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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