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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이혼 절차

지역Colorado 아이디k**g33**** 공감0
조회2,463 작성일3/12/2013 10:34:14 PM
중국인 남편과 결혼 2년 9개월 정도되었고 18개월 미국 시민권자 딸이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h1비자 이고 저는 h4비자 인데 제가 듣기로는 1순위로 올해 2월에 영주권 신청서 제출하여 3월 21 일에 지문 등록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말부터 별거를 해서 남편은 뉴욕주에 거주 하고 저는 콜로라도 주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올해 1월말에 오하이오주에서 뉴욕주로함께 이사하였다가 저와 아이만 다시 콜로라도 주로 옮긴 상태입니다.
저는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은데 남퍈은 지금 신청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재신청하기 번거롭다고 영주권 받은 이후에 이혼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을 받지 않고 이혼 절차를 시작하면 재신분은 어찌되나요? 미국에서 바로 퇴출될지 몰라서 아이 양육권도 그냥 포기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영주권 신청하고 일방만 취소 할수는 없고 다시 단독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남편의 dependent 이기 때문에 아무영향이 없는거 아닌가요?

지문등록 이후에 이혼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남편은 왜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나요? (남편이 변호사로 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한국인이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 1년안에 받을수 있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중국인으로 신청하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단독으로 신청할때와 저와 같인청할때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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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3/13/2013 4:52:54 PM
미국이민은 크게 가족이민(Family Based Immigration)과 취업이민(Employent Based Immigration) 두가지로 구분되고 그 중 취업이민은 EB-1 ~ EB-5까지 학력, 경력, 스폰서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매월 중순 경에 미국무성에서 영주권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Cut-Off Date)를 발표하여 전 세계의 이민대기자 들에게 해당 이민비자 신청 가능일자를 예고 해 주고 있습니다.

영주권문호 개방 일자인 우선순위일자는 출생국에 따라 이민대기자 적채현상이 차이가 있기에 그 일자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국가마다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즉, 중국, 멕시코, 인도 및 필리핀,그리고 그외의 모든나라(5개지역으로 구분)의 이민대기자들의 숫자에 따라 적채 현상이 각각 다르기에, 각 출생국 마다의 우선일자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상기의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에는 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가 항시개방(Current)된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5개 출생국가 들이 동일하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 카테고리의 이민대기자는 적채현상이 없이 항상 이민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영주권문호 우선순위 일자가 항상 열려있다고 말 합니다.

남편께서 중국인(PRC)이고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신청 수속 중이라면, 상기의 설명과 같이 출생국가별 이민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항시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부인인 질문자가 한국인이기에 영주권문호 우선일자가 빠르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취업이민 1순위의 영주권문호는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항시개방(Current)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질문자에게 구두로 전달했기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남편께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전달하면서 질문자 부인과의 이혼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 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는 H-4신분이든 영주권자이든, 자녀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법원에서 판결할 것입니다. 이혼 중 일지라도 부모로서 자녀의 생활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는 부부의 직장관계 및 소득, 부부의 건강상태 그리고 쌍방이 원하는 바를 좋함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 판사가 자녀에게 최상의 좋은 조건이 되도록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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