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 45 만원을 미국에 송금해 오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환율 (전신환 매도율) 을 적용하여 달러로 환산하여 미국 은행으로 송금 입금해온 금액을 소득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에 송금해오지 않고 한국 은행에 적립되어 있거나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한화와 미화간의 매매 기준율을 적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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