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이민신청한 포지션으로 일하지 못한경우,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받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취업이민 의도에 대한 접근이 다를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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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