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장의 재정상태와 본인의 경력및 해당 Position 과의 적합성 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스폰서의 조금 더 낮은 직책으로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보다는,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이민국측에서 검토시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