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질문자의 신분이 오늘 현재 시민권자이고, 약혼자가 미국 방문/관광의 순수한 목적으로 무비자(Visa Waiver Program)헤택으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라면 질문자의 씨나리오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단, 현재 캘리포니아 지역을 관할하는 제9연방항소법원 관할 이민국에서는 무비자 입국자가 90일 이내 시민권자와 결혼 시 무난하게 영주권 승인을 받고 있지만, 질문자의 거주지역이 Texas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제5연방항소법원 관할이기에 그 지역의 이민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글을 드리지 못합니다.
질문대로 90일 이내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는 신분조정(영주권신청, I-485)의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은 결혼 한 상대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민청원서(I-130) 제출 후 약 2년 반 이상의 기간을 대기한 후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그 때 신분조정(I-485)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서를 접수 한 이후에,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이민법상의 혜택이 없기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청원서를 접수 할 의미가 없으며,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 까지 운전면허증 없이 또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미국생활을 해야 하는 불편한 점도 고려 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에 배우자 될 분의 미국입국은 두 분이 부부로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외 이민법 상 전혀 혜택이 없기에, 차라리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편리함만 추구하다가 자칫 이민법 규정에 어긋난 판정을 받게 되면 더 많은 고통과 근심의 시간이 올 수도 있슴을 감안하시어 법과 규정에 자신의 생활을 맞추는 길을 택하시기 권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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