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비자와 취업비자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비자은 영주권을 받기위한절차이고 취업비자는 임시적으로 미국취업시 받는 비자 입니다. 취업이민비자와 취업비자는 완전 별개이고 진행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2는 투자비자로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영주권 취득을위한 투자의경우 50만불에서 100만불을 투자하는 투자이민(EB-5)비자가 있습니다.
취업이민비자 진행자의 배우자의경우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접수시 워킹퍼밋을 함께 신청해서 허가가 나오면 일을 시작 할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배우자의경우 일을 할수 없으나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중 주신청자가 영주권 절차를 진행한경우 배우자도 일을 할수있는 규정변경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상반기중으로 시행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게되면 첫단계가 노동부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달라고 노동허가(LC)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감사가 많이 걸립니다. 감사에 걸리게되면 2~3개월에서 많게는 6~8개월이상 늦어질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수속기간이 요구됩니다. 이기간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수속기간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취업비자나 E-2비자,학생비자등으로 체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