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은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이나 성적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어떤 근거가 있기때문에 거절했을것으로 봅니다. 학교에서 받은 서류와 이민국 서류를 가지고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