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직장에 그런 Emergency Contact서류가 없으면, 새로이 만들어서 직장의 남편개인정보 서류철에 보관하면 될 것 입니다. 심사관의 의도는 진실한 결혼여부 입니다. 진실하고 사실적인 결혼이라면 유사시에 연락인을 배우자(부인)로 기록유지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직장에 그런 서류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의 상사 또는 사장에게 부탁하여 결혼 이후에 응급 시 연락해야 할 상대를 배우자(부인)로 보고 받았슴을 인지하고 있다는 Certified된 서면형식의 Affidavit을 공증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 해 보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