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이민 첫단계인 노동허가(LC)가 매우 까다롭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될경우 4~6개월이면 받지만 감사에 걸리거나하면 많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지는 안을것 입니다. 감사에 걸렸다면 그사실이 통보되었을것 입니다. 담당변호사와 다시 상담해 보십시요.
현재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노의중이고 그어느때보다 성사될 확률이 높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자 보다 영주권 취득이 유리하것은 결코 아닙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자는 지금바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도 일정기간동안 세금보고,벌금납부,영어시헌등의 절차를 마친후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어렵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변호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