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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비자 신분이 결혼하게 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t**kwo**** 공감0
조회2,304 작성일3/19/2013 11:04:44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2 비자 신분이며 이번 12월이 되면 이투 비자 리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배우자 될 사람은 영주권자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제가 만약 지금이라도 결혼을 해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배우자가 시민권을 따게 되면 다시 추가 서류를 넣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영주권자 배우자는 신분이 불체가 되면 안된다 하니 올해 말 12월 쯤 이투 비자를 갱신하지 말고 그냥 학생비자로 바꿔는거도 괜찮은지

3. 배우자 될 사람이 바로 얼마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는 중인데
이것또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안될런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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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6:50:4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을 진행한후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할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고 있어야 합니다. E-2신분이든 학생신분이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배우자나 시민권 배우자등의 가족이민 진행시 초청인은 영주권 신청인의 재정보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로 재정보증을하게되는데 소득이 약할경우 제3자의 재정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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