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을 진행한후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할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고 있어야 합니다. E-2신분이든 학생신분이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배우자나 시민권 배우자등의 가족이민 진행시 초청인은 영주권 신청인의 재정보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로 재정보증을하게되는데 소득이 약할경우 제3자의 재정보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