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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sun**** 공감0
조회1,013 작성일3/19/2013 7:40:51 AM
저는 24세 미혼이며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현재 학생비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오빠는 28세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할경우 초정인이 어머니와 오빠중 누구를 선책하는 것이 더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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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7:15:3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의경우 현재 약8년정도 소요되고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경우 약12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진행하시고 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하시게되면 1년정도 앞당기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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