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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 초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1,375 작성일3/18/2013 6:56:38 PM
시민권자이거든요 제가 지금 부모님초청을 하려하는데 수입이 없습니다. 저의 남편이 재정보중인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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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7:49:36 PM

남편이 수입이 있고 세금보고 시 질문자를 배우자로 Married Filing Jointly(부부공동세금보고) 로 세금보고 하시면, 부인의 수입이 없어도 재정보증 서류 작성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의 현재 수입(Current Income)과 세금보고서 상의 소득이 재정보증 기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정보증에 관한 안내 정보는 www.uscis.gov의 FORMS를 클릭하신 후 I-864 및 기재요령(Instructions for I-864 Forms)을 참고하시고, 재정보증인의 소득 기준은 www.uscis.gov의 FORMS란에 I-864P를 확인하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3 8:25:39 PM
남폰분의 수입이 기준선을 넘는다는 가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하신분은 i-864 를 작성하시고 남편분은 i-864A 를 작성하여 두개 다 첨부하여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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