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혜자들(남편과 자녀들)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에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다가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I-485)할 경우에는 남편, 자녀(2) 다 각각 영주권신청하게 되는데, 모든 서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개인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I-485 그리고 자녀 두사람의 I-485(2), 각각 준비하십시오.
답2
신청수수료는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신청수수료는 www.uscis.gov의 FORMS란에 I-485양식 중 기재요령(Insturctions)을 클릭하시어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 수수료(Filing Fees)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지문채취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녀의 나이에 따른 수수료 액수를 확인하십시오. 수수료 역시 신청자 개인마다, 남편, 자녀들 각각 한장씩 세장의 수표에 기재하여 보내십시오.
답3
상기의 이민국 홈페이지의 I-485 Instructions에 첨부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들을 신청자 개인마다 따로 따로 준비하십시오.
영주권신청(I-485)는 신청자 개인의 미국호적을 데이타로 작성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첨부하는 서류들이 중복이 된다 해도 신청자마다 첨부해야 할 서류들을 차근 차근히 준비하십시오. 재정보증 서류(I-864) 역시 남편과 자녀들 각각 따로 따로 필요한 서류이기에, I-864 첫 페이지에 남편의 자녀들로 기재하시고 똑 같은 서류이지만, 복사하여 자녀 각각 첨부하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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