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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으로 고용됐는데 w-9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공감0
조회3,960 작성일8/4/2021 11:14:57 AM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회사측에서 수습 3개월을 갖자고 그동안만 1099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긴 시간도 아니고 후에 w-2로 전환해주겠다고 하여 오케이 하였고,

3개월후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노동청에 신고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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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5/2021 9:54:52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Manual 에 관련 조항이 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다른 이유없이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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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21 1:36:12 PM
노동청에서 원글님의 경우는 신고하셔도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어보입니다.

90일 후에 퇴사하라고 한거보면 아마도 probationary 기간이 그 정도 였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일 8/6/2021 7:33:25 AM
보통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하시게 되면 3개월이란 수습기간(Probation Period) 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는 고용주가 언제든지 퇴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보았을때 Resume만 보고 모든것을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이 지나 정식채용이 되고 나서 이렇게 회사에서 통보를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란것을 두어 지켜보는것입니다. 이기간에 고용결정이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답변일 8/7/2021 11:38:15 AM
"Due to the widespread problem of employees getting 1099-MISCs from their employers
instead of W-2s, the IRS created a new form in 2007: the Form 8919."

https://www.marketwatch.com/story/what-to-do-if-your-1099-should-have-been-a-w-2-2015-03-04
Form 8919 may be used by people in these 9 situations: 중에 질문자분에게 적용되는 상황이 있는지
위링크를 읽어 보시는것도 좋을 듯하네요. CPA/EA 의 도움을 받는것이 최상이겠죠.

https://www.irs.gov/pub/irs-pdf/iss8.pdf
https://www.irs.gov/pub/irs-pdf/fss8.pdf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919
https://www.irs.gov/pub/irs-pdf/f89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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