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이지 않은 개인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의 부양가족(dependent)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가 세금문제로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세금문제를 처리하도록 해결하도록 옆에서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