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공동명의로 같이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bas**** 공감0
조회1,727 작성일8/5/2021 12:45:24 AM

친구와 제가 같이 미국 식당을 인수하여서 E-2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와 저는 둘다 한국거주 한국시민권자이고

미국 식당은 약 40만달러 매물이고 (친구 친척의 지인 가게)

둘이서 일할 시 인당 매달 만달러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와 제가 이 가게를 50:50으로 투자하여서 E-2비자를 신청한다면

문제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5/2021 7:00:28 AM

약간의 주의 사항만 챙기면 문제 없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정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5/2021 9:08:11 AM

가게를 인수(약정)하시어 운영할 준비가 되시고, 자금흐름을 밝히는 등 나머지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분이 동시진행 하실수는 없고 각각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일 한분을 근로자(employee)로 하시게 되면, 먼저 고용주(employer)로 신청하시는 분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5/2021 9:53:47 AM

안녕하세요


가능하실수 있지만, 고용주 (E-2) 비자와 직원 (E-2) 비자 별개로 진행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8/5/2021 6:36:3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E-2비자를 받기 위한 비자 심사 규정은 대사관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심사 규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과 사업체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규정은 상당히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E-2비자 신청시에는 규정상 한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면 되므로 규정상으로는 한국국적인 본인과 친구분이 50대 50으로 투자를 하여 절반씩 사업체의 지분을 취득하여 E-2비자를 각각 취득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방식이 가능하려면, 두분의 학력 및 경력, 자금의 출처, 해당 사업체(식당)의 최근 세금신고 기록, 직원채용 규모,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 단순히 투자금액과 각 50% 지분만으로 E-2 비자 가능성을 판단하고 신청한다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 보신 후 필요하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usvisa@ollim-intl.com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