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끝나시기 전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1년간 추가적으로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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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