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의 미국에 입국한 신분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90일 지나고 신청하셔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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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