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졸업장에 찍힌 날짜는 2011년 8월 14일로 되어 있구 제가 출국한 날짜는 2011년 10월 16일 이라고 여권에 찍혀 있습니다.(63일)
그 당시에 특별히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grace period 가 60일 이였던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돼었네요.. (제 불찰 입니다.)
i-20 는 2011년 12월 까지 exp date 가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학업이 끝난 시점은 8월 14일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민 수속 i-130 을 진행 할때 문제가 돼는지요??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5/29/2013 3:29:05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단 잠을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걱정하실 경우가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3일 정도의 미미한 위반은 이민 비자 수속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학생 신분은 다른 신분과는 달리 이민국이나 이민 판사가 신분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날을 기준으로 불체일이 가산되기 시작하는데, 해당 사항 이 전혀 없으신 경우라서 괜찮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h**oo**** 님 답변
답변일5/29/2013 3:34:56 PM
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 안하고 인제 편히 잘수 있겟네요.. 그리고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께요. 제가 남편을 보러 가기위해서 관광비자를 신청 하고 싶은데요. 현제 i-130 이 진행 중이라도 관광비자를 신청 해도 돼나요? 제가 유학 시절에 음주운전 기록이 하나 있어서 esta 가 나오질 않아서요. 물론 케이스는 다 클리어 시켰고. 디스미스 시켜서 영주권 수속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제 추가 질문은 관광비자를 신청해도 i-130 진행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있으니 너무 힘들어서요. 몇개월씩이라도 영주권 나오기 전에 지내고 싶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