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분은 8년전에 245조항으로 사면을 받기위해 신청을 한적도 있습니다. 이번 두 아이들은 장성해서 추방유예를 통해서 유예를 통해서 둘다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민권자인 저와 결혼하여 살고 싶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여 이곳에서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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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5/27/2013 7:15: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밀입국자는 현재의 이민법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으나 245i조항에 해당되거나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변경된 규정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