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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Work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d**8tr**** 공감0
조회2,748 작성일3/31/2013 11:06:03 AM
2년여전에 정치 망명으로 asylum 지위를 얻어 작년에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Finger Printing까지만 된 상태 입니다.
그런데 2년전 발급 받은 Work Permit이 이번 5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때까지 영주권 발급은 되지 않을 듯 한데요, Work Permit 갱신을 해야 하는지요?
또 제 아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같이 갱신을 해야 하는지요?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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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31/2013 1:49:38 PM
영주권 심사 기간 동안 Work Permit이 만료되면 그 후의 취업은 불법입니다. 영주권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작은 불법이라도 저질르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워크퍼밋 만료 3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하십시오. 부인도 워크퍼밋을 발급 받았다면 만료 3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전혀 취업을 하지 아니한다면 재발급 신청은 질문자의 뜻대로 결정하십시오.
답변일 3/31/2013 3:54:08 PM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USCIS 웹사이트를 보면 If you are granted asylum you may work immediately. some asylee choose to obtai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s) for convenience or identification purpose, but an EDA is not necessary to work if you are an asylee. 라고 되어있고, 제가 알고있기로도 Asylee면 미국에서 영주권이 없이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으로, 다만 망명 허용 이유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편의상 영주권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인데요, 답변 해 주신 분들의 의견과는 Conflict가 있네요... 정확하고 확실한 답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야 할까요?
답변일 3/31/2013 4:29:21 PM
질문자는 아직 Asylee로 승인 받은 신분이 아니고 현재는 망명신청자(Asylum Applicant) 서류 심사중(Pending)중이기에 상기에 올리신 이민국 웹싸이트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후일 Asylum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 Asylee가 되시면 (If you are granted asylum), Work Permit(EAD)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국의 웹싸이트에 나와 있는 지시대로 따르십시오.

절차상 Asylum신청을 승인 받게 되면, 다음 단계로 영주권신청(I-485)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원래는 영주권이 승인된 후 부터 영주권카드 자체가 Work Permit의 역할을 하게 되어 그 때 부터 합법적인 취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망명신청의 경우에는 망명신청서가 승인된 즉시 부터 취업을 허용 해 주는 규정입니다. 망명신청--->망명승인--->영주권신청--->영주권 승인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답변일 3/31/2013 5:38:49 PM
Vincent Ki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단계에서 잘못된 정보를 드렸나 봅니다... 저는 정치 망명을 3년전에 신청했고, 2년전에 Grant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전에 영주권 신청을 했구요. 2년전 Grant가 되었을 때, 담당했던 변호사가 EAD를 신청해 줘서 저와 제 아내 모두 2년짜리를 발급받았느데요, 그 EAD가 이번 5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갱신을 해야할지 아님 하지 않아도 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질문을 드린 것 입니다. 작년 신청시 Asylum의 영주권은 약 6개월 정도면 발급이 된다고 해서 Work Permit 갱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I-485를 접수한지도 오래되고 Finger Printing을 한지도 꽤 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지금 Asylum으로 Grant가 된지 2년이 되어 가고, 그로 영주권을 신청한지 거의 6개월 이상 되었는데요, 이번 5월에 EAD가 만료가 됩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I-730을 접수시켜 EAD를 갱신 해야 하나요 아님 Asylum이 Grant 된 것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Daily님도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전 탈북자도 조선족도 아닌데... ^^;
답변일 3/31/2013 5:46:04 PM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3년전 신청한 정치 망명이 Refer가 되어서 Immigration Court로 보내졌었고, Immigration Judge가 Asylum Approve를 해 주었습니다. 고로 제 상태가 Asylum Granted가 맞죠?
답변일 3/31/2013 6:10:33 PM
Asylum신청이 Approval이 되었다면 질문자는 이미 Asylee입니다. 질문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Asylee는 망명자이지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망명자는 망명승인이 됨과 동시에 생계유지를 위하여 합법적인 취업을 허락 받기에 질문자의 Work Permit을 발급 또는 재발급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신분증 목적(Identification)이나 취업을 허락 받았슴을 입증하는 편이(for convenience)를 위해 필요하다면 발급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발급받지 아니해도 상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상기의 두가지 중 어느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재발급을 신청하시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재발급 받지 않아도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또 재발급을 받지 아니해도 영주권 승인 받을 때 까지 합법적인 취업은 보장 받습니다.

이 곳의 질문글은 상담의 성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일방적으로 답글을 올리는 곳이여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과 답글이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고 질문자가 편리한 대로 판단하시어 Work Permit재발급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답변일 3/31/2013 8:36:53 PM
Vincent Ki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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