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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ndin**** 공감0
조회2,076 작성일3/29/2013 2:52:33 PM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받고 사는데 내년 8월이 2년이 되어 정식 영주권 신청이 5월 정도부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도박, 시댁 문제 등 사이가 벌어져서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만약 공동 은행계좌, 세금보고 등의 자료가 있다면 지금 이혼 신청하여 이혼수속이 내년 정식 영주권 신청 시작인 5월이 되기 전에 완료되면 문제 없이 신청 면제가 가능하여 영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혼 하지 않고 지금 타 주로 직장을 잡아서 가서(일종의 별거인거 같습니다만) 내년에 남편의 동의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고 받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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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3/29/2013 5:13:50 PM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한 I-751을 접수하지 않고 부부공동제출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면서 영주권자 혼자서 I-751에 서명하여 접수합니다.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i-751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제반 입증서류들을 제출하여 현재의 2년 유효한 영주권자 신분에서 2년의 조건부라는 조건을 해제하고 10년 유효하며 영구히 유효한 영주권카드를 발급 해 달라는 요청서류입니다.

제출하신 부부의 가정생활 유지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확인하고 부부로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10년 유효한 영주권카드를 보내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출하신 서류들이 부부의 가정생활 유지에 대한 증거서류로서 미흡하거나 이민국 측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보충서류 요청을 받게 되며, 이민국에 제출하지 아니 한 미흡한 서류들을 다시 보내 달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충서류 요청을 받고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서류들에 대한 보충서류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2년 영주권자의 신분은 만료되며, 그 후로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남거나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미흡한 서류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어 이민국 심사관이 질문자의 가정생활이 원만히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슴을 확신 시켜 주어야 합니다.

상기의 설명은 I-751접수 후 발생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질문자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혼판결이 되면 즉시 질문자 혼자서 I-751을 신청하게 됩니다. I-751만 접수하면 10년 유효한 영주권(흔히 영구영주권이라 함)을 승인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면밀하게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한 뒤, 마찬가지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충서류를 요청 받게 됩니다

이혼 판결이 난 후 I-751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혼 신청 시 까지 결혼생활이 유지되었슴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동기 부터 시작하여 결혼-->임시영주권 취득-->결혼생활 지속-->이혼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설명-->이혼 신청 후 별거 시작-->이혼판결시 까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진술서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심사관의 심중에 질문자가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하지 아니했다는 설득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혼 신청 시 까지 두 사람이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했슴을 증명하는 서류 들은 특히 재정관계의 서류들입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통상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하고, 임대계약서에 부부의 이름이 기재될 것 이고, 은행의 구좌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렌트나 생활비로 사용한 수표들이 있을 것이며, 부부의 이름이 기재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을 것이고, 운전면허증이 동일한 주소로 변경될 것이며, 자량 등록증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로 등록되며 차량의 보험증서 상에 피보험자로 등개 될 것이고, 건강/생명 보험등에 수혜자로 명시 될 것이고, 각종 Utility Biill 상에 공동으로 이름이 기재될 것이며, 특히 부부가 사용하는 전화는 Family Plan에 가입하여 동일한 주소로 전화비 청구서가 우송되어 오게 될 것 입니다.또한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여행을 같이 한 사실이 있다면 여행지에서의 숙박한 영수증 그리고 결혼생활 동안 두 사람이 각각의 친정이나 시댁 식구들 그리고 친지.친척.친구들과 어울려 찍은 사진등이 두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 했다는 증거 서류들이 될 것 이며. 공증받은 성직자, 친구, 직장동료등이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3자가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목격하였슴을 진술하게 되면 이민국 심사관의 결혼생활에 대한 확신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질문자가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신청 직전 까지의 두 사람이 공동생활에 대한 상기의 서류들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다면 이혼 후에도 영구영주권 발급이 가능하겠지만, 질문자의 말대로 은행관계서류 및 세금보고 서류만으로는 심사관의 심중에 이혼 수속 시작하기 전 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했다고 판단하는데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이혼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은행관계서류와 세금보고 서류만 제출한다면 이민국에서는 두 사람 결혼의 진실여부를 알 수 없기에 보충서류를 요청하게 되고 신청자는 애타게 영구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구영주권 카드가 제 때에 발급되지 않고 운전면허가 만료되면 영구영주권카드 발급 시 까지 면허 갱신이 불가합니다.

이혼의 결정도 어렵지만, 이혼 후 영구영주권 승인 받는 절차도 이혼 못지 않게 어려운 절차입니다. 이민국 측에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임시영주권 소지자가 영주권만 취득하고자 시민권자를 이용했다는 선입관을 갖고 심사하게 되기에,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반박으로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해야 할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가 이혼 후 i-751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기 전에 경험 많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제출하는 서류들 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시고 준비하신 후 i-751서류에 첨부하여 접수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g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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