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임시영주권 조건해제 신청서)을 제출한 후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면, 이미 제출한 서류로서 두 사람의 진실된 결혼여부에 대해서 확신이 가지 아니하기에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된 것 입니다.
만일 RFE를 받게 되면 어떤 서류로라도 2년의 결혼생활에 대한 입증서류를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서류 접수 시 어떤 서류들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에 대해서 자문 받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추가적인 보충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영구영주권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한번 재심요청(Motion to Reopen/Reconsider)의 기회를 활용하시어 이민국측에 재고 요청을 신청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제출한 서류외에 사실혼이었슴을 증명하는 또 다른 서류가 없다면 재심요청에 대해서도 거절 당하게 되고, 이민국 당국이 이민법원에 질문자에 대한 추방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 될 것 입니다. 추방재판의 절차 진행 중에는 다른 구제조치가 없는 이상 추방명령 판결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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