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린이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성인이 된 자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에대해 미 법무성에서 2013년 1월 25일 대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결과가 나올때까지 1년정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기간중 21세를 넘겼어도 기존 우선일자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개인적으로 진행 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선은 대법원 항소 결과를 기다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