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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변호사님

지역New York 아이디m**woora5**** 공감0
조회1,376 작성일3/27/2013 10:46:25 A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도에 메스컴에서본기억이나는데 .에이지아웃으로영주권못받았던 사람들이
최초우선일자 적용을받아 영주권 받은 사례ㅡ연방법원판결
전취업3순위로 2004년에신청해서 2011년에 영주권을받았습니다
신청당시 처와아이들 같이했는데 아들나이는17세였는데 lc와i-140처리기간이길어져
아들만2개월 차이로 나이때문에 영주권을못받았습니다
영주권받자마자 아들을 2순위b로접수를했습니다
저와같은경우는 최초우선일자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게된다면 어떻게진행을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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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7/2013 11:45: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린이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성인이 된 자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에대해 미 법무성에서 2013년 1월 25일 대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결과가 나올때까지 1년정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기간중 21세를 넘겼어도 기존 우선일자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개인적으로 진행 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선은 대법원 항소 결과를 기다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13 2:00:05 PM
항상빠른답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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