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7/2013 7:41:54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 부모초청과 세금보고와는 별개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진행하시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