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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EALTH FAMALY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공감0
조회1,152 작성일3/26/2013 12:24:50 PM
안녕하세요.

현재 신분이 저는 영주권자 와이프는 E2투자비자로 와이프는 제 영주권에 근거
이민청원 대기중입니다. 신청은 작년에 하였구요.

와이프가 출산준비중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회사보험대신, 정부프로그램인 Healthy Families Program을 통해
보험을 할려고 합니다.
(예전엔 California 정부 독립프로그램이었다가 지금은 Medi-cal로 넘어간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low income이어서 수입이 일정수준이어야 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에 아이가 가입할 경우, 후일 와이프의 영주권 심사때나 제가 후일 시민권신청시 영향을 줄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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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6/2013 3:45: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BCIS)에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인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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