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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지역California 아이디c**vinchon**** 공감0
조회2,514 작성일3/25/2013 11:54:06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어머니를 통해서 가족 이민 비자 신청 중인데요. 어머니께서 인컴이 거의 없으셔서 저희 형님이 스폰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 저희 형님이 I-864를 조인트 스폰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형님이 비지니스를 운영 하셔서 세금 보고를 하실때 형수님 이름이 같이 들어 가는데요. 이럴 경우 형수님께서 I-864A를 작성 해주셔야 하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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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3/26/2013 7:18:00 PM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어머니께서 미국의 시민권자신가요?
2. 질문자는 21세 이상인가요?
3. 이민청원서 I-130 신청 중인가요? 또는 이미 이민청원서는 승인되었나요?
4. 질문자의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NVC에서 통지가 왔나요?
5. 어머니의 인컴이 거의 없다는 뜻은 인컴이 0인가요 아니면 몇천불인가요?
6. 형님의 인컴은 현재 얼마이며, 최근년도의 세금보고액은 얼마인가요?
7. 형님의 세금보고서에 형수의 소득이 포함되어 세금보고가 되어 있나요?
8. 형님의 가족 구성원은 몇명인가요?
9. 형님이 이전에 다른 가족 초청에 대한 재정보증을 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있다면 몇명인가요?(형수의 이민초청 가족 수 포함)

상기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을 알아야 명확한 답글이 가능합니다. 대강 질문하시면 대강 답글이 올라 오게 되어 더욱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우선적으로 초청인(어머니)이 질문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미국 정부의 구호대상이 되지 아니 하거나 정부의 현금보조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초청인과 미국정부 간의 계약이며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재정보증인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초청인이 일차적으로 재정보증인이 되지만, 소득이 재정보증 자격이 되는데 부족하다면, 공동재정보증인(형)이 이중으로 재정보증을 하게 되고, 형이 재정보증을 서게 되면 형의 세금보고서(1040)상에 형수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형수 역시 형의 가족으로서 공동재정보증을 서야 합니다.

상기의 7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어야 재정보증인으로서 형님과 형수의 공동재정보증인으로서 자격 및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됩니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글 드리지 못하고 다만, 일단 질문에 답하고자 필요한 서류 종류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재정보증에 필요한 서류
1. 어머니의 I-864 및 세금보고 유무에 대한 설명 필요
2. 형님의 I-864와 형님의 영주권카드 앞뒤 사본 또는 귀화증서/미국여권 사본
3. 형의 재직증명서(현재의 소득에 대한 입증서류)
4. 형수의 소득이 형님의 세금보고서 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형수의 I-864 A (형님의 재정보증에 대한 형수의 가족 공동 재정보증서)
5. 만일 형수가 I-864 A를 작성한다면 형수의 현재의 소득에 대한 입증서류로 형수의 재직증명서를 첨부
6. 형수의 영주권카드 앞.뒤 사본 또는 귀화증서/미국여권의 사본

상기의 2번과 6번은 이민자에 대한 재정보증인은 반드시 미국에 영구거주하는 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증빙서류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 시민권자라면 귀화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 또는 미국여권(US Passport)중 어느 한가지 만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답글이라 질문자가 기대하는 명쾌한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쾌한 질문이어야 명쾌한 답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보증서의 규정에 따라 드린 답글이니 잘 이해하시고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시기에 변동된 규정이 있다면 참조하시어 판단하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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