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3/2013 8:53:08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녀가 21세이상이고, 어머님이 미국 입국을 합법으로 했으면 현재 불법 체류 되었어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