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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서류미비자 영주권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j**ryhpar**** 공감0
조회1,905 작성일3/23/2013 12:30:36 AM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재는 서류미비자이십니다.
제가 올해말 시민권을 획득하고, 엄마를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럴때 엄마가 현재처럼 서류미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이셔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셨다가 오셔야 하나요?
회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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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3/2013 8:53:0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녀가 21세이상이고, 어머님이 미국 입국을 합법으로 했으면 현재 불법 체류 되었어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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