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경우에는 이미 시민권자의 미혼성년자녀(21세 이상 unmarried son/daughter)로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 한 상황이기에 아동신분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케이스 입니다. 차라리 질문자가 영주권 승인 받은 즉시 당시 21세 미만이었든 2006년에 아들에 대해서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서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고 기다렸더라면 아들은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을 것 입니다.
이민법과 규정에서는 21세 미만의 미셩년자녀를 Child라 칭하며, 21세 이상의 미혼셩년자녀는 Unmarried Son or Daughter라 칭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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