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전문 변호사들은, 원글님의 경우, 아드님이 지분 수혜자의 이름으로 trust account를 열어 지분을 입금하여 관리하라고 조언들 합니다. 그러면,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자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부 보조를 받으시는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은퇴를 하고 정부로 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크게 불편없이 살고 있어, 항상 미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저도 모르고 있었던 종중 땅이 수용되었으니 그 중 제 지분의 돈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한국의 지방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 인데, 한국에 제 명의의 은행구좌가 있어야 그 구좌로 이체시켜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나이도 있고 미국에서 크게 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여서 한국에서 통장을 개설, 그 돈을 받아 한국에 남아있는 아들에게 이체해준 후, 다시 그 구좌를 폐쇄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하면, 한국에서 잠시 내 구좌에 있었던 그 돈이, 미국의 베네핏이나 택스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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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복지 전문 변호사들은, 원글님의 경우, 아드님이 지분 수혜자의 이름으로 trust account를 열어 지분을 입금하여 관리하라고 조언들 합니다. 그러면,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자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부 보조를 받으시는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