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5/10/2011 2:18:29 PM 만약에 사망시에 흡연자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을 스모커 rate으로 다시 계산해서 사망보상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약관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절연을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과거에 안 피우셨다니 담배를 끊도록 노력하실 것을 권합니다. 보험료는 차치하더라도, 담배값도 필요없고, 건강도 지키는 1석 3조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