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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비자 OPT 신청에 관한 문의입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o**rbluerai**** 공감0
조회1,753 작성일8/8/2021 7:46:52 PM
안녕하세요?

F-1 비자의 OPT 신청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 같은 예가 없네요.

미국에 몇 없는 F-1 비자 발급이 되는 비행학교인데, 외국인 학생의 경우 F-1 비자를 받아 입국해 비행 교관 자격까지 취득한 후에 OPT 로 1년간 비행교관 일을 하고 귀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존에 I-20 가 2021년 12월 말 까지 등록이 되어 있었고(Program end date : 21년 12월 말), 비행교관 자격을 올해 5월 11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커리큘럼상 이것이 마지막 자격은 아니고, 취득할 수 있는 비행교관 자격이 두 가지가 더 있긴 한데(계기교관, 다발교관) 이 과정을 추가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그냥 귀국을 할 지 고민하다 7월 중순경 학교에서 비행교관 job interview 를 볼 기회를 얻어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행교관 교육과정(계기교관)을 7월 말에 등록하면서 OPT 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등록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기존 마지막 교육일인 5월 11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OPT 신청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였고, 두번째 교관과정을 등록하면서 I-20 는 program end date 를 10월 20일까지로 shorten 을 해서 OPT 추천을 기입해 재발급을 받은 뒤 7월 27일자로 OPT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5월 11일부터 두번째 교관과정(계기교관)을 등록하기까지의 기간이 60일이 넘어서, 이미 5월 11일에 SEVIS에 program 이 end 된 것으로 취급이 되어서 이때로부터 60일이 지나 F-1 신분유지 규정이 위반된 후 다시 두번째 교관과정을 등록한 것이 되어 이것이 OPT 거절 사유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학교 DSO 는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하는데.. 확신이 들지가 않아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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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9/2021 9:13:21 AM

DSO는 자신이 '추천'한 새 i-20가 추천후 30일 이내라면 일단 이민국에서 접수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늦게 신청한 것도 승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문제 없다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을 넘긴 OPT 신청을 이민국이 접수하기만 해도, 신청한 학생은 '계류'중인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만료 후 60일이 지난 후 OPT를 접수한 것은 OPT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가 늦은 경우에도 이민국에서는 여전히 승인이 가능하며, 만일 승인이 이루어지면 프로그램 만료 후 기간을 넘긴 기간만큼 OPT 기간에서 제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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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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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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