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먼저 영주권을 받고, 4년 9개월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한 다음에 부모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