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6/5/2013 8:59:27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포괄절이민개혁안이 나와봐야 알수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민은 동시에 어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가지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5/2013 9:00:5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현재 진행중인 사면안을 포함한 이민 개혁안은 그 논의 과정을 거쳐 그 구체적인 모습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개혁안과는 상관없이 시민권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굳이 한국으로 출국하실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