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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나 취소시

지역Maryland 아이디g**b**** 공감0
조회2,952 작성일4/4/2013 6:27:37 PM
취업이민으로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에,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 하거나 취소될 경우 나머지 가족의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스폰서인 고용주가 회사 사정상 (미국경기 불황 이유: e-mail 받아 놓았음)) 채용을 장기간 지연하여 혼자서 한국에서 생활비를 벌고 있어 미국 출국후 1년이 곧 다가오는데 안들어 가면 취소될 것이고 포기하자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 참으로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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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1/2013 3:21:52 AM
주된 신청자가 해당 스폰서에게서 일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 관한 이민국의 태도는 일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경험한 케이스로부터 원칙을 도출해 본다면, 고용주로부터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주가 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후에 근로자가 동종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시민권 신청시에 이 점이 상당히 고려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 후 180일이 지나면 동종의 직책으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된 신청자가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후에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가족들의 영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민권 신청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시민권을 신청하여 인터뷰에 응할 때에는 주된 신청자에 대한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숙지하여 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서 재입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입국 후에는 출국하기 전에 위와 같은 보완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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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3 7:25:41 PM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다른 가족은 문재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회사에 취업하여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고 있어서 입국이 문재 되겠습니다,.직장이 안정적이라면 한국서 사시는것도
고려 하시고 미국도 워낙 불경기라 살기 팍팍 합니다.
답변일 4/11/2013 5:41:44 PM
친절하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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