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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약혼자를

지역Nevada 아이디b**cypa**** 공감0
조회1,503 작성일4/2/2013 11:30:24 AM
한국에서 약혼자를 데리고 오려는데 세금 보고가 작년 만 이천불입니다.
세금보고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올해 2만불 로 하려고 하는데 8천불에 대한 추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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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4/3/2013 3:17:26 PM
약혼자 초청 시의 재정보증(I-134)은 약혼자의 여행경비 및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약혼자와 결혼하기 90일 전 까지 미국정부에 재정보조를 신청하지 아니 할 것 임을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그러기에 영주권신청 시에 제출하는 재정보증(I-864)의 기준과 새정보증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 점 중의 하나는 세금보고 기준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자격을 심사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금보고액수는 연방최저빈곤자 소득액입니다. 여기서 약혼자 초청 시의 재정보증은 연방최저빈곤자소득액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연방최저빈곤자 소득액 이상이면 재정보증 자격이 되고 약혼자가 미대사관에 재정보증서류로 제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미혼으로 세금보고하면서 년간 소득이 $15,130.00이상이면 재정보증(I-134) 자격이 됩니다.

약혼자가 K-1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90일 이내에 미국의 약혼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출하게 되는 재정보증서류(I-864) 제출 시에는 연방최저빈곤자소득 기준액 이상(125%)이어야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됩니다. 만일 이러한 기준액에 미달인 경우에는 제3의 공동재정보증인을 구하여 영주권신청자의 재정보증인이 되어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전문회계사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세무분야가 전문이 아닌 입장에서 대략적으로 $800.00 ~ $1,200.00 정도 세금부담이 더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자의 세금보고 당시의 가계 부양가족 숫자, 공제액 여부, 근로소득 여부, 기타 세금보고 시에 고려할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13 4:05:08 PM
빈센트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너무 소중한 정보가 되었고 일 진행시 변호사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일 4/3/2013 4:09:25 PM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한국여자가 아닌 베트남 약혼녀인데 기준은(적용되는 법률)같은 것 이겠죠?
답변일 4/3/2013 6:58:58 PM
약혼비자인 K-1은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에 속합니다. 비이민비자는 출신국가의 쿼타제한의 양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이기에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케이스인 경우에도 출신국가가 월남(Vietnam)이라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출신국가에 의한 국가별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0"순위 카테고리 입니다.
답변일 4/3/2013 7:33:46 PM
다시 한 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알래스카에 거주 하는데 혹 제가 직접 la에 가지 않고 변호사님께 필요한 서류만 보내도 되는지요?
답변일 4/3/2013 8:26:59 PM
추운 곳에 거주하시는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떤 서류를 보내기 전에 전화통화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해도 해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에, 먼저 전화로 상황설명을 듣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보내주시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약혼자 비자를 위한 I-129F 서류접수를 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제 약혼자 비자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기 전 상황인가요? 등등의 현재 진행상황을 명확히 알아야 하기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무실 전화는 323-933-3833 이고 핸드폰(Mobile) 번호는 213-494-6565입니다. 사무실 전화는 시간의 제한이 되기에 핸드폰(Mobile)으로 전화 주시면 시간에 구애없이 저와 통화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의 개인 이메일 주소는 vincentkimlaw@yahoo.com입니다.
답변일 4/4/2013 12:58:00 PM
감사합니다.
정리되는 대로 전화나 이메일 보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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