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아니라고 해서 정답을 알수있을까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부모님이 있을경우, 체류기간이 90일을 넘겨 신분을 잃어버린 케이스일때, 현재 영주권자인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초청하면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없다 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요? 그냥 궁금해서 올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런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