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야 합법적인 거주 및 취업허가를 승인 받을 수 있고 영주권 인터뷰 전까지의 해외여행도 질문자의 과거 이민법 위반사실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와 결혼에 대한 최종 결정이 되신다면, 몇개월 후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될 것이니 그 때 질문자의 이민청원서(I-130) 및 영주권신청(I-485) 절차 진행하시고 질문자의 영주권신청 서류 접수 한 후 약3~4개월 후에 취업허가증(EAD,=Work Permit) 발급 받아 합법적인 취업 시작하십시오.
영주권자와 결혼 후 이민청원서를 접수한다 해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없기에, 굳이 함법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학생신분에서 취업비자 신분인 H-1B로 체류신분변경을 고려 해 보십시오. 현재의 학생신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신분으로는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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