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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위 영주권

지역New York 아이디euj**** 공감0
조회1,886 작성일3/31/2013 4:53:44 PM
3순위 영주권 우선순위가 2009년 1월입니다. 아직도 학생비자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2012년에 관련전공 석사를 졸업했고 문호가 열려서 2순위로 영주권수속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결혼은 아직 안했는데 이번에 영주권 넣을때 혼인신고먼저 하고 같이 넣으려는데 그럼 비용이 서류비가 두배로 드는건가요? 이렇게 바로 서류를 같이 급하게 준비해서 넣으면 디나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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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31/2013 6:29:2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모든 비용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I-485 단계에서 이민국 수수료와 약간의 변호사비가 더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3 순위 취업이민 수속 중이시더라고, 자격이 되시고, 적절한 취업이민을 스폰서하고자하는 고용주가 있으시다면 2 순위로 언제든지 다시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 순위 수속을 진행한 적이 있는 것이 2 순위 수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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